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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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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** 작성일 2024-04-25 조회수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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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여성가족부에서는 [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]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.

 


 . 지원대상: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
  . 신청기간: 2024. 5. 1. ~ 9. 30.


  . 신청장소 :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
  . 지원내용 :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


  . 지원방법 :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(채움)에 포인트로 지급


  . 문 의 처 : 전국 가족센터(T.1577-9337)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주소지 가족센터(www.familynet.or.kr지역센터 안내)


붙임 웹포스터(5개 언어) 1. .

첨부파일

베트남어.jpg [ 바로보기 ]

영어.jpg [ 바로보기 ]

중국어.jpg [ 바로보기 ]

필리핀어.jpg [ 바로보기 ]

한국어.jpg [ 바로보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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